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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내용입니다

 지원자 유의사항

본 모집요강의 모든 내용은 지원자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1) 우리대학은 수시모집 지원 횟수(6회) 제한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즉 수시 6회 지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수시모집시 일반대학(4년제 대학)에는 6회까지만 가능하나, 일반대학(4년제 대학)에 6회 지원하였더라도 우리대학(전문대학 4년제 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2) 우리대학은 정시모집 지원시에 일반대학(4년제대학) 가/나/다 군에 상관없이 복수지원 할 수 있다.

3)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① 타 대학 및 우리대학의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이미 합격한 자는 우리대학의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재 지원으로 인하여 지원자 본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지원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② 이중등록은 불가하므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자로 발표되면 반드시 희망하는 1개 대학을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 수시모집 대학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하지 못한다.
※ 복수지원 및 등록방법을 위반할 경우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 합격, 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의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된다.

4) 일반전형 지원자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수능 미 응시자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합격처리한다.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전형(지역고교전형, 어학능력우수자전형, 간호조무사전형, 전문대졸이상자전형, 농어촌출신자 전형, 기초생활수급권자 전형, 만학도및성인재직자전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

5) 교차지원이 가능(문과, 이과 계열 구분없음)하다.

6) 우리대학은 전형 간에 복수지원이 불가능하나,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① 일반전형과 지역고교 전형
   ② 일반전형과 어학능력우수자 전형
   ③ 일반전형과 농어촌출신자 전형
   ④ 일반전형과 기초생활수급권자 전형
   ⑤ 전문대졸이상자 전형과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
   ⑥ 농어촌출신자 전형과 기초생활수급권자 전형
   ⑦ 전문대졸이상자 전형과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
   ⑧ 전문대졸이상자 전형과 간호조무사 전형
  * 복수지원시 전형별로 해당전형료를 납부해야함.
  * 위 사항을 제외한 다른 전형에 입학원서를 복수 지원한 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하고, 입학한 후라도 입학을 취소함

7) 합격한 후에도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불법행위(복수지원 위반, 이중등록위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4에서 정하는 부정행위 등)로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 입학허가의 취소 사유
     ①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③ 그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데 부당한 영양을 미치는 행위

8) 원서접수 후 관련 서류를 기간 내에 미제출한 자와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자격이 미달될 경우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한다.

9) 개인별 입학전형의 평가 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10) 원서접수 시 입력한 지원자의 개인정보자료는 입학전형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1) 전형기간에 지원자에게 알리는 공지사항과 합격자 발표 등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를 원칙으로 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다.

12) 본 대학교는 종교적, 인종적, 신체적, 정신적 차이에 따른 특정학생에 대한 입학 차별 정책이 없다.

13)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의거 진행한다.

모든 대학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사항 및 등록상황을 전산검색하여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하며, 입학 후에도 입학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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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 유의사항

본 모집요강의 모든 내용은 지원자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1) 우리대학은 수시모집 지원 횟수(6회) 제한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즉 수시 6회 지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수시모집시 일반대학(4년제 대학)에는 6회까지만 가능하나, 일반대학(4년제 대학)에 6회 지원하였더라도 우리대학(전문대학 4년제 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2) 우리대학은 정시모집 지원시에 일반대학(4년제대학) 가/나/다 군에 상관없이 복수지원 할 수 있다.

3)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① 타 대학 및 우리대학의 수시모집에 지원하여 이미 합격한 자는 우리대학의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재 지원으로 인하여 지원자 본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지원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② 이중등록은 불가하므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자로 발표되면 반드시 희망하는 1개 대학을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 수시모집 대학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하지 못한다.
※ 복수지원 및 등록방법을 위반할 경우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 합격, 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의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된다.

4) 일반전형 지원자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수능 미 응시자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합격처리한다.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전형(지역고교전형, 어학능력우수자전형, 간호조무사전형, 전문대졸이상자전형, 농어촌출신자 전형, 기초생활수급권자 전형, 만학도및성인재직자전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

5) 교차지원이 가능(문과, 이과 계열 구분없음)하다.

6) 우리대학은 전형 간에 복수지원이 불가능하나,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① 일반전형과 지역고교 전형
   ② 일반전형과 어학능력우수자 전형
   ③ 일반전형과 농어촌출신자 전형
   ④ 일반전형과 기초생활수급권자 전형
   ⑤ 전문대졸이상자 전형과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
   ⑥ 농어촌출신자 전형과 기초생활수급권자 전형
   ⑦ 전문대졸이상자 전형과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
   ⑧ 전문대졸이상자 전형과 간호조무사 전형
  * 복수지원시 전형별로 해당전형료를 납부해야함.
  * 위 사항을 제외한 다른 전형에 입학원서를 복수 지원한 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하고, 입학한 후라도 입학을 취소함

7) 합격한 후에도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불법행위(복수지원 위반, 이중등록위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4에서 정하는 부정행위 등)로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 입학허가의 취소 사유
     ①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③ 그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데 부당한 영양을 미치는 행위

8) 원서접수 후 관련 서류를 기간 내에 미제출한 자와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자격이 미달될 경우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한다.

9) 개인별 입학전형의 평가 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10) 원서접수 시 입력한 지원자의 개인정보자료는 입학전형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1) 전형기간에 지원자에게 알리는 공지사항과 합격자 발표 등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를 원칙으로 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다.

12) 본 대학교는 종교적, 인종적, 신체적, 정신적 차이에 따른 특정학생에 대한 입학 차별 정책이 없다.

13)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의거 진행한다.

모든 대학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사항 및 등록상황을 전산검색하여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하며, 입학 후에도 입학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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