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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레이아웃)군산간호대학교/우리는 학문을 탐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정의를 실천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랑과 믿음을 갖춘 전인교육을 지향한다

유의사항 내용입니다

 지원자 유의사항

본 모집요강의 모든 내용은 지원자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1) 우리대학은 수시모집 지원 횟수(6회) 제한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2) 우리대학은 정시모집 지원시에 일반대학(4년제대학) 가/나/다 군에 상관없이 복수지원 할 수 있다.

3)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① 수시모집 대학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하지 못한다.
   ②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반드시 1개 대학만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복수 지원 및 이중 등록 금지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의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된다.

4) 일반 전형 지원자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수능 미 응시자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합격처리한다

5) 교차지원이 가능하다(문과, 이과 계열 구분없음)

6) 우디대학은 두 개 전형에 한해 복시지원이 가능하다. 단 아래의 경우 복수지원 불가능하다.
   - 일반전형과 지역고교 전형

7) 합격한 후에도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불법행위(복수지원 위반, 이중등록위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4에서 정하는 부정행위 등)로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 입학허가의 취소 사유
     ①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③ 그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데 부당한 영양을 미치는 행위

8) 원서접수 후 관련 서류를 기간 내에 미제출한 자와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자격이 미달될 경우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한다.

9) 개인별 입학전형의 평가 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10) 원서접수 시 입력한 지원자의 개인정보자료는 입학전형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1) 전형기간에 지원자에게 알리는 공지사항과 합격자 발표 등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를 원칙으로 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다.

12) 본 대학교는 종교적, 인종적, 신체적, 정신적 차이에 따른 특정학생에 대한 입학 차별 정책이 없다.

13)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의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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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 유의사항

본 모집요강의 모든 내용은 지원자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1) 우리대학은 수시모집 지원 횟수(6회) 제한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2) 우리대학은 정시모집 지원시에 일반대학(4년제대학) 가/나/다 군에 상관없이 복수지원 할 수 있다.

3)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① 수시모집 대학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하지 못한다.
   ②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반드시 1개 대학만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복수 지원 및 이중 등록 금지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의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된다.

4) 일반 전형 지원자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수능 미 응시자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합격처리한다

5) 교차지원이 가능하다(문과, 이과 계열 구분없음)

6) 우디대학은 두 개 전형에 한해 복시지원이 가능하다. 단 아래의 경우 복수지원 불가능하다.
   - 일반전형과 지역고교 전형

7) 합격한 후에도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불법행위(복수지원 위반, 이중등록위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4에서 정하는 부정행위 등)로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 입학허가의 취소 사유
     ①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③ 그밖에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데 부당한 영양을 미치는 행위

8) 원서접수 후 관련 서류를 기간 내에 미제출한 자와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자격이 미달될 경우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한다.

9) 개인별 입학전형의 평가 내용은 일절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10) 원서접수 시 입력한 지원자의 개인정보자료는 입학전형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1) 전형기간에 지원자에게 알리는 공지사항과 합격자 발표 등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를 원칙으로 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다.

12) 본 대학교는 종교적, 인종적, 신체적, 정신적 차이에 따른 특정학생에 대한 입학 차별 정책이 없다.

13)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의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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