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내용입니다
지원자격
전형구분 | 지원자격 | ||
공통 지원 자격 | ㆍ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 | ||
정원내 전형 |
일반 전형 | ㆍ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에 한함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 |
지역고교 전형 | ㆍ호남지역(전북,전남,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
특성화고 전형 | ㆍ특성화고등학교(전문계) 졸업(예정)자 | ||
정원외 특별 전형 |
전문대졸이상자 전형 | ㆍ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대학(교)의 2년 이상 수료(예정)자[70학점 이상 이수자에 한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
농어촌출신자 전형 | A | ㆍ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
B | ㆍ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 자 | ||
공통 | ※ 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 벽지 지역으로 인정 ㆍ농가인구비율, 인구 규모, 도시화의 진행 수준 등 교육여건을 반영하여 총장이 정한 농어촌 추가지역: 김제, 남원, 정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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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 전형 | A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 1호(수급권자) 또는 제2호(수급자)의 가구 학생 | |
B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 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학생 ▶우선돌봄 차상위가구(현재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가 아니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비수급계층도 2014학년도부터 특별전형 지원 자격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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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 | ㆍ아래 요건(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A | ㆍ만학도 : 연령이 25세 이상인자 (2000년 2월 이전 출생자) | ||
B | ㆍ성인재직자 : 산업체 재직(근무) 합산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접수일 기준) |
지원자격 모바일 내용입니다
지원자격
전형구분 | 지원자격 | ||
공통 지원 자격 | ㆍ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 | ||
정원내 전형 |
일반 전형 | ㆍ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에 한함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 |
지역고교 전형 | ㆍ호남지역(전북,전남,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
특성화고 전형 | ㆍ특성화고등학교(전문계) 졸업(예정)자 | ||
정원외 특별 전형 |
전문대졸이상자 전형 | ㆍ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대학(교)의 2년 이상 수료(예정)자[70학점 이상 이수자에 한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
농어촌출신자 전형 | A | ㆍ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
B | ㆍ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 자 | ||
공통 | ※ 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 벽지 지역으로 인정 ㆍ농가인구비율, 인구 규모, 도시화의 진행 수준 등 교육여건을 반영하여 총장이 정한 농어촌 추가지역: 김제, 남원, 정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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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 전형 | A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 1호(수급권자) 또는 제2호(수급자)의 가구 학생 | |
B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 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학생 ▶우선돌봄 차상위가구(현재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가 아니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비수급계층도 2014학년도부터 특별전형 지원 자격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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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 | ㆍ아래 요건(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A | ㆍ만학도 : 연령이 25세 이상인자 (2000년 2월 이전 출생자) | ||
B | ㆍ성인재직자 : 산업체 재직(근무) 합산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접수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