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내용입니다
지원자격
전형구분 | 지원자격 | ||
공통 지원 자격 | ㆍ고등학교 졸업(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 | ||
정원내 전형 |
일반전형 | ㆍ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응시자에 한함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 |
지역고교전형 | ㆍ전북지역 내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
어학능력우수자 전형 | 영어 | ㆍTOEIC 700점이상 공인어학점수 취득자 | |
정원외 특별 전형 |
전문대졸이상자 전형 | ㆍ전문대학 및 대학(교) 졸업자, 대학(교)의 2년 이상 수료자 [70학점 이상 이수자에 한함]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
농어촌출신자 전형 | A | ㆍ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시 관할 구역에 두는 읍·면포함]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6년)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중학교 입학일 부터 고등학교졸업일까지)중 부·모와 본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
B | ㆍ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시 관할 구역에 두는 읍·면포함]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12년)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초등학교 입학일 부터 고등학교졸업일까지)중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
기초생활수급권자 전형 | A | ㆍ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
B | ㆍ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복지급여수급자임(자활급여,장애수당,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 | ㆍ아래 요건(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A | ㆍ만학도 : 연령이 25세 이상인자 (1998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 | ||
B | ㆍ성인재직자 : 산업체 재직(근무) 합산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기준일 : 2022년 9월 13일) | ||
ㆍ간호조무사자격증 소지자도 위 요건에 해당되면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으로 지원 가능함. |
지원자격 모바일 내용입니다
지원자격
전형구분 | 지원자격 | ||
공통 지원 자격 | ㆍ고등학교 졸업(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 | ||
정원내 전형 |
일반전형 | ㆍ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응시자에 한함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 |
지역고교전형 | ㆍ전북지역 내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
어학능력우수자 전형 | 영어 | ㆍTOEIC 700점이상 공인어학점수 취득자 | |
정원외 특별 전형 |
전문대졸이상자 전형 | ㆍ전문대학 및 대학(교) 졸업자, 대학(교)의 2년 이상 수료자 [70학점 이상 이수자에 한함]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
농어촌출신자 전형 | A | ㆍ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시 관할 구역에 두는 읍·면포함]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6년)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중학교 입학일 부터 고등학교졸업일까지)중 부·모와 본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
B | ㆍ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시 관할 구역에 두는 읍·면포함]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12년)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초등학교 입학일 부터 고등학교졸업일까지)중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
기초생활수급권자 전형 | A | ㆍ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
B | ㆍ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복지급여수급자임(자활급여,장애수당,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 ||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 | ㆍ아래 요건(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A | ㆍ만학도 : 연령이 25세 이상인자 (1998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 | ||
B | ㆍ성인재직자 : 산업체 재직(근무) 합산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기준일 : 2022년 9월 13일) | ||
ㆍ간호조무사자격증 소지자도 위 요건에 해당되면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으로 지원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