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간호대학교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스킵 네비게이션

(상단레이아웃)군산간호대학교/우리는 학문을 탐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정의를 실천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랑과 믿음을 갖춘 전인교육을 지향한다

지원자격 내용입니다

 지원자격
지원자격
전형구분 지원자격
공통 지원 자격 ㆍ고등학교 졸업(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
정원내
전형
일반전형 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응시자에 한함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지역고교전형 ㆍ전북지역 내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어학능력우수자 전형 영어 TOEIC 700점이상 공인어학점수 취득자
정원외
특별 전형
전문대졸이상자 전형 ㆍ전문대학 및 대학(교) 졸업자, 대학(교)의 2년 이상 수료자 [70학점 이상 이수자에 한함]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농어촌출신자 전형 A ㆍ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시 관할 구역에 두는 읍·면포함]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6년)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중학교 입학일 부터 고등학교졸업일까지)중 부·모와 본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B ㆍ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시 관할 구역에 두는 읍·면포함]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12년)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초등학교 입학일 부터 고등학교졸업일까지)중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전형 A ㆍ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B ㆍ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복지급여수급자임(자활급여,장애수당,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 ㆍ아래 요건(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A ㆍ만학도 : 연령이 25세 이상인자 (1998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
B ㆍ성인재직자 : 산업체 재직(근무) 합산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기준일 : 2022년 9월 13일)
간호조무사자격증 소지자도 위 요건에 해당되면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으로 지원 가능함.

지원자격 모바일 내용입니다

 지원자격
지원자격
전형구분 지원자격
공통 지원 자격 ㆍ고등학교 졸업(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
정원내
전형
일반전형 2023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응시자에 한함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지역고교전형 ㆍ전북지역 내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어학능력우수자 전형 영어 TOEIC 700점이상 공인어학점수 취득자
정원외
특별 전형
전문대졸이상자 전형 ㆍ전문대학 및 대학(교) 졸업자, 대학(교)의 2년 이상 수료자 [70학점 이상 이수자에 한함]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농어촌출신자 전형 A ㆍ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시 관할 구역에 두는 읍·면포함]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6년)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중학교 입학일 부터 고등학교졸업일까지)중 부·모와 본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B ㆍ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시 관할 구역에 두는 읍·면포함]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12년)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초등학교 입학일 부터 고등학교졸업일까지)중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전형 A ㆍ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B ㆍ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복지급여수급자임(자활급여,장애수당,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 ㆍ아래 요건(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A ㆍ만학도 : 연령이 25세 이상인자 (1998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
B ㆍ성인재직자 : 산업체 재직(근무) 합산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기준일 : 2022년 9월 13일)
간호조무사자격증 소지자도 위 요건에 해당되면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으로 지원 가능함.

모바일/패드 메뉴입니다

메인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