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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레이아웃)군산간호대학교/우리는 학문을 탐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정의를 실천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랑과 믿음을 갖춘 전인교육을 지향한다

지원자격 내용입니다

 지원자격
지원자격
전형구분 지원자격
공통 지원 자격 ㆍ고등학교 졸업(2024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
정원내
전형
일반전형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에 한함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지역고교전형 ㆍ호남지역(전북,전남,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어학능력우수자 전형 영어 TOEIC 700점이상 공인어학점수 취득자
정원외
특별 전형
전문대졸이상자 전형 ㆍ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대학(교)의 2년 이상 수료(예정)자[70학점 이상 이수자에 한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농어촌출신자 전형 A ㆍ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B ㆍ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 자
공통 ※ 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 벽지 지역으로 인정
ㆍ농가인구비율, 인구 규모, 도시화의 진행 수준 등 교육여건을 반영하여 총장이 정한 농어촌 추가지역: 김제, 남원, 정읍
기초생활수급권자 전형 A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 1호(수급권자) 또는 제2호(수급자)의 가구 학생
B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ㆍ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 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학생
ㆍ우선돌봄 차상위가구(현재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가 아니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비수급계층도 2014학년도부터 특별전형 지원 자격 인정)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 ㆍ아래 요건(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A ㆍ만학도 : 연령이 25세 이상인자 (1999년 2월 이전 출생자)
B ㆍ성인재직자 : 산업체 재직(근무) 합산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기준일 : 2023년 9월 11일)
간호조무사자격증 소지자도 위 요건에 해당되면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으로 지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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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분 지원자격
공통 지원 자격 ㆍ고등학교 졸업(2024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
정원내
전형
일반전형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에 한함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지역고교전형 ㆍ호남지역(전북,전남,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어학능력우수자 전형 영어 TOEIC 700점이상 공인어학점수 취득자
정원외
특별 전형
전문대졸이상자 전형 ㆍ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대학(교)의 2년 이상 수료(예정)자[70학점 이상 이수자에 한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농어촌출신자 전형 A ㆍ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B ㆍ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 자
공통 ※ 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 벽지 지역으로 인정
ㆍ농가인구비율, 인구 규모, 도시화의 진행 수준 등 교육여건을 반영하여 총장이 정한 농어촌 추가지역: 김제, 남원, 정읍
기초생활수급권자 전형 A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 1호(수급권자) 또는 제2호(수급자)의 가구 학생
B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ㆍ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 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학생
ㆍ우선돌봄 차상위가구(현재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가 아니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비수급계층도 2014학년도부터 특별전형 지원 자격 인정)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 ㆍ아래 요건(2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A ㆍ만학도 : 연령이 25세 이상인자 (1999년 2월 이전 출생자)
B ㆍ성인재직자 : 산업체 재직(근무) 합산경력이 2년 이상인 자 (기준일 : 2023년 9월 11일)
간호조무사자격증 소지자도 위 요건에 해당되면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전형으로 지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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